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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남편 살해 고유정 신상공개 확정

"수법 잔인·증거 충분" 공개 결정
6일 유치장 이동 과정서 얼굴 노출 안돼

  • 웹출고시간2019.06.06 19:29:51
  • 최종수정2019.06.06 19:29:51
[충북일보]제주도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청주 거주 30대 여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5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개를 결정, 피의자 고유정(여·36)의 실명과 나이 등 신상을 일반에 공개했다.

심경 변화에 따른 수사 차질을 고려해 추후 공개하기로 했던 얼굴도 6일 고씨가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유치장으로 가는 과정에서 노출됐다.

제주동부경찰에서 따르면 지난 1일 청주에서 긴급체포돼 제주로 압송된 고씨는 유치장에서 식사를 거르지 않는 등 평온한 모습을 유지했다.

고씨는 지난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제주지법에 방문하면서 피해자 유가족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고씨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식사를 거르는 등 심경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경찰은 고씨의 심경 변화가 앞으로 진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중요 진술 전 얼굴 공개를 늦췄었다.

6일 경찰 조사를 마친 고씨가 마스크를 하지 않은 채 유치장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얼굴이 언론에 공개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고개를 들지 않음으로 실상 비공개나 다름없게 됐다.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신상 공개가 결정된 고씨에게는 마스크를 씌우는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

앞서 지난 5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심하게 훼손한 뒤 불상지에 유기하는 등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그 결과가 중대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 발부 및 범행도구가 압수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며 신상정보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신상 공개로 인한 피의자 가족 등 주변인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별도의 피의자 가족보호팀을 운영하게 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상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고씨는 지난달 25일께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A(36)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씨가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는 진술을 토대로 해경 협조를 얻어 수색작업을 벌였으나 현재까지 시신을 찾지 못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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