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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초·중·고 교사 1천여명 징계 위기

시국선언 발표하면서 연가투쟁 참여 교사 등

  • 웹출고시간2016.03.06 19:35:32
  • 최종수정2016.03.06 19:35:32
[충북일보] 충북도내 초·중·고교 교사 1천여 명이 징계 위기에 놓였다.

징계대상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발표하면서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사 1천여 명과 학교현장으로 복귀명령을 거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 교원 2명이다.
6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가 징계를 요구한 1차 시국선언(2015년 10월 29일) 참여 교사는 1천28명, 2차 시국선언(연가투쟁·2015년 12월 16일) 참여자는 641명이다.

이들중 일부는 1,2차에 중복 참여한 교사들이지만 모두 1천명이 넘는 것으로 도교육청은 보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시·도교육감 17명에게 시국선언 참여자를 모두 징계하고 처분결과를 보고하라는 내용의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14일까지 1차 시국선언 참여 교사의 가담정도를 따져 징계 처분하라고 요구했으나 충북 등 전국 14개 시도교육청이 이행하지 않아 지난주 교육부로부터 교육감이 고발당하는 일도 빚어졌다.

교육부는 시국선엄 참여자에 대해 주동자는 중징계(파면·해임·정직), 적극가담자는 중징계나 경징계(감봉·견책), 단순가담자는 경징계나 경고·주의 처분 등을 제시했다.

이에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가담자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처분 여부와 처분 수위는 검토 중"이라고 했다.

도교육청은 또 교육부의 지시대로 전교조 충북지부와 본부의 소속 전임자 5명의 전임 허가를 취소하고, 전임자 전원에게 원대복귀(복직)를 이행하라고 요구했으나 3명은 교육청이 정한 복귀기한(2월22일)내에 학교현장으로 복귀했으나 충북지부장과 본부 수석부위원장 등 2명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복직명령을 거부한 전임자 2명에 대한 징계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노조전임자 복귀명령은 단행했으나 교육부가 정한 후속조처 중 전교조 사무실 지원중단(지원금 환수), 단체협약 실효처분, 단체협약에 따른 각종 위원회 위원자격 해촉 등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전교조의 법적 위상에 대한 최종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단정할 수는 없다"며 "교육부는 2심 판결을 근거로 헌법상 노조가 누려야 할 권리마저 박탈하려 하고, 충북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시를 핑계삼아 전교조 탄압에 앞장서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충북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지시를 이행할 경우 교원들에 대한 대규모 징계는 피할 수 없게 됐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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