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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국정교과서 1년 유예 꼼수 불과"

교육부, 오는 2018년 3월부터
국·검정혼용체제 시행 등 발표
"국민 바람 무시한 처사" 비난

  • 웹출고시간2016.12.27 21:19:11
  • 최종수정2016.12.27 21:19:11
[충북일보] 교육부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 계획을 수정했다.

27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는 2018년 3월부터 역사교과서 국·검정 혼용체제를 시행하고, 내년에는 일부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국정 교과서를 사용토록한다는 내용이 담긴 국정교과서 현장적용 방안을 발표했다.

당초 내년 3월부터 국정교과서를 전면 적용한다는 계획을 철회한 대신 1년 유예 기간을 두고 추이를 살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충북도교육청은 이런 교육부 발표에 대해 "국민의 바람과 요구를 무시하고 끝까지 국정화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고집에서 나온 꼼수"라고 맹비난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 2018학년도부터 국정과 함께 검정 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서도, 교과서 개발 기간을 6개월 이상 줄여 1년 안에 교과서 집필과 검정, 수정 보완, 채택까지 다 끝내라는 무리한 조치를 강요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수립, 독재 미화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정이 없고, 국정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가 국가통제를 강화한 검정 제도의 운영 방안에 대한 개선방안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은 여전히 큰 문제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충북교육청은 국정교과서 사용을 위한 연구학교 지정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 바람직한 역사교육을 위한 수업자료를 적극 개발해 보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학교 현장의 혼란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국정 역사교과서를 주문한 도내 50개 고등학교에 주문 취소를 요청하는 협조 서한문을 보내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서한문을 통해 국정교과서의 내용과 서술 방식, 위계성, 역량 중심 교육과의 불합치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번 협조 요청은 지난 19일 열린 역사교육 바로세우기 자문단 협의회에서 나온 제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자문단 협의회는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교육청의 행정 협조 거부 △교과서 선택권 보장 △역사 수업을 위한 수업 자료 개발·보급 △교사 연수 강화 등을 제안했다.

/ 최범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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