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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국정화 놓고 도내 교육계 갈등

학부모단체 "대안교과서 특정단체 지원 조례안 중단"
도교육청 "독립유공자 선양사업 추진일뿐"

  • 웹출고시간2015.10.21 19:23:29
  • 최종수정2015.10.21 19:23:18
[충북일보]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충북도내 교육계가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도교육청은 21일 '충북도교육청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역사문화교육과 관련 교육자료 개발보급, 현장체험학습, 학생동아리·교사연구회, 역사문화교육 관련 문화예술행사 등을 지원하는 근거가 담겨있다.

이런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와 법인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규정도 들어있다.

이 조례안을 역사교과서 대체교재를 만들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한 학부모 단체가 문제를 제기했다.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회장 이유자)와 충북학교아버지연합회(회장 권기창), 사단법인 충북교육사랑학부모협회는 이날 조례안 입법예고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장차 대안교과서를 제작하고, 대안교과서를 만들 특정 단체를 지원하려는 의도로 조례를 만든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학교를 정치와 이념의 전쟁터로 만들고자 하는 아주 위험한 시도임에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29일 오후 7시 충북도의회 회의실에서 '한국사 교과서 무엇이 문제인가 학부모가 묻는다'란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도의원과 학부모단체 대표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도교육청은 오해라고 반박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단재 신채호 선생 기념사업회 등 독립유공자 선양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를 지원하려는 의도이지,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안과는 무관하다"며 "조례안 초안을 잡은 시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빚어지기 전이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의 이런 해명에 대해 학부모 단체 관계자는 "조례안 내용을 뜯어보면 단재기념사업회 뿐만 아니라 어느 단체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날 청주대 총학생회는 '대통령님,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의사를 밝혔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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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