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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이번엔 연구학교 갈등

교육부-교육청, 지정권한 놓고 해석 제각각
"법령상 장애사유·재정능력 미비" 국한
"권한 이양이 학교자율화 추진 계획" 반박

  • 웹출고시간2017.01.11 21:26:59
  • 최종수정2017.01.11 21:26:59
[충북일보]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2라운드에 접어든 양상이다.

지난해 교육부는 전국 대다수 시·도교육청과 학계의 반발에 부딪혀 국정교과서 추진 계획을 수정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지난해에는 국정교과서 자체, 즉 총론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면 새해 들어서는 각론 논란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연구학교 지정' 권한을 놓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대립하고 있다.

지난해 말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도입을 1년 늦추는 대신 국·검정 혼용 방침을 내놨다. 국정교과서 사용을 원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겠다고도 했다.

교육부는 최근 이 같은 연구학교 지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역사교육 연구학교 운영계획 발표'을 발표하고 전국 시·도교육청에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정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학교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 충북도교육청은 이와 관련된 공문을 접수하지는 않았지만, 줄곧 밝힌 바와 같이 연구학교 지정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여기에 충북에서는 국정교과서를 주문한 일선 학교가 전무하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연구학교가 충북에서 등장할 지는 미지수다.

연구학교 지정 권한을 놓고도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교육부령인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을 보면, 교육부는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교육감에게 연구학교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교육부가 해석하는 '특별한 사유'는 법령상 장애사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능력이나 여건의 미비, 인력의 부족 등이다. 근거는 대법원 판례다.

연구학교 지정을 거부하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하지만 충북교육청을 비롯한 대다수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의 해석에 억측이 다분한데다 연구학교 지정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고 맞서고 있다.

연구학교 운영과 관련한 부분은 지난 2008년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에서 비롯됐다는 게 시·도교육청의 주장이다.

당시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의 본래 취지는 '권한 이양'을 통한 교육의 다양화다. 장관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교육감의 권한을 학교장에게 넘겨 교육의 다양화를 유도하고 교육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게 목적이다.

이 계획에 따라 교육감에게 이양된 권한 중 하나가 연구학교 지정 권한이다.

교육부는 '판례'를 근거로 연구학교 지정에 협조하라고 압박하고 있고, 교육청은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의 본래 취지를 내세우며 거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연구학교 지정은 지역 교육계에서도 뜨거운 감자다.

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지난 10일 국정교과서와 관련, 공청회를 열자고 충북교육청에 제안했다.

국정, 검·인정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학교와 학부모들이 내용적인 부분을 이해하는 게 먼저라는 입장에서다.

이들은 이와 함께 국정교과서 주문 취소를 요청한 도교육청의 행태에 대해 "학교자치를 부정한 직권남용"이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공청회의 실익이 없다며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 정권에서 학교 교육 다양화를 위해 자율화 계획이 추진됐는데, 연구학교를 포함한 각종 권한이 일선으로 이양됐다"며 "유독 이번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문제만 교육부장관 권한으로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논쟁의 여지조차 없는 이번 사안을 놓고 현 시점에서 공청회를 여는 것 역시 큰 실익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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