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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수도사업소,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 의무화 안내

  • 웹출고시간2025.06.24 08:57:48
  • 최종수정2025.06.24 08:57:48
[충북일보] 음성군 수도사업소는 '수도법' 개정에 따른 저수조 설치 신고 의무를 안내하며 기한 내 신고를 당부했다.

군애 따르면 지난해 7월 17일 개정된 수도법은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설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령 시행일 이전에 저수조를 이미 운영 중인 경우에도 오는 7월16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 대상은 △연면적 5천㎡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 △연면적 2천㎡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등이다.

신고 의무자는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서, 저수조 시공 도면, 설치 사진 등을 첨부해 음성군 수도사업소 상수도관리팀(043-871-2455)으로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저수조 설치 현황 파악과 수돗물 위생 관리로 군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고 대상이 되는 건축물·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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