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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수도사업소,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 의무화 안내

  • 웹출고시간2025.06.24 08:57:48
  • 최종수정2025.06.24 08:57:48
[충북일보] 음성군 수도사업소는 '수도법' 개정에 따른 저수조 설치 신고 의무를 안내하며 기한 내 신고를 당부했다.

군애 따르면 지난해 7월 17일 개정된 수도법은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설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령 시행일 이전에 저수조를 이미 운영 중인 경우에도 오는 7월16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 대상은 △연면적 5천㎡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 △연면적 2천㎡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등이다.

신고 의무자는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서, 저수조 시공 도면, 설치 사진 등을 첨부해 음성군 수도사업소 상수도관리팀(043-871-2455)으로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저수조 설치 현황 파악과 수돗물 위생 관리로 군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고 대상이 되는 건축물·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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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