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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6.16 20:30:5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성군이 지난 2월 구제역 성금으로 직원 및 유관 기관단체 직원 등에게 과일을 선물한 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음성군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저촉 여부를 조사한 결과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는 문제가 불거진 직후인 지난달 25일부터 음성군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성금 모금액과 사용내역, 지급 대상 등을 조사했으나 공직선거법상 기관단체장의 의례적 행위로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

한편 음성군은 지난해 구제역 사태 때 개인·단체로부터 모두 3천여만원의 성금을 받아 이 가운데 1천400여만원으로 지난 2월 사과 356상자와 귤 210상자 등을 구입, 직원과 유관 기관단체에 전달했다가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 엄재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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