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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북부~중부지역 순회하며 축산농가 초토화

첫 발생지 충주, 양성판정도 31건 '최다'
보은·옥천·영동 남부 3군 청정지역 유지

  • 웹출고시간2011.01.27 20:27:1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 구제역 발생 한달

충북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지 한 달을 맞았다.

지난해 12월 28일 충주 앙성면에 있는 한 축산농가의 한우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지 한 달만에 제천·청원·증평·진천·괴산·음성 등 7개 시·군으로 확산됐다.

방역당국은 한 달여 동안 방역망 구축을 통해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전력했지만 차단에는 한계를 드러냈다.

방역당국은 예방백신 접종에 따라 설 전후 구제역 기세가 수그러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부권 초토화…충주 '최다'

지난달 말 충주에서 처음 발생한 구제역이 한 달만에 도내 117개 농가(26일 기준)로 전파됐다.

구제역 양성판정을 받은 농가를 지역별로 보면 충주가 3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음성 27건, 괴산 25건, 진천 14건, 증평 9건 등으로 충북 중부지역을 초토화시켰다.

또 청원은 9건, 제천은 3건의 양성 확진을 받았으며 남부권(보은·옥천·영동)은 구제역으로 부터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구제역 양성 판정은 현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정밀검사 중인 38건까지 감안할 때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돼지 40.6% '살처분'…현재 진행형

구제역 첫 발생이후 한달 동안 도내에선 살처분 매몰대상 가축은 213개 농가 23만3천821마리에 이른다. 이는 소는 전체 마리수의 2.5%인 6천273마리, 돼지는 전체 마리수의 40.6%인 22만7천180마리에 해당되는 것을 의미한다.

26일 현재 매몰 대상 가축 22만1천536마리가 땅에 묻혔다.

4개 농장 1만2천285마리에 대한 살처분 매몰처리는 현재 진행형이다.

소와 돼지 외에 사슴과 염소 등 기타 우제류도 32개 농가에서 368마리가 살처분됐다.

◇사람 잡는 구제역…23명 부상

도내에서 구제역이 장기화하면서 방역과 예방접종, 살처분 작업에 참여했다가 안전사고를 당한 공무원과 민간인이 적지 않았다. 26일 현재 구제역 방역과 관련해 도내에서는 공무원 19명, 민간인 4명 등 23명이 부상을 당했다. 다행히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몸을 많이 다친 중상자도 8명에 달했다.

한 달 전만해도 10여개에 그쳤던 방역초소도 280개소로 늘었다. 공동소독소도 10개 시·군에서 39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중이다.

◇보상금 505억원…생계자금 7억원 확보

도는 설 전에 매몰처리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국비 505억원과 생계안정자금 7억4천만원을 확보해 놓았다. 설 명절 직전까지 도내 구제역 피해 농가에 보상금이 지급하기 위해서다.

매몰처리보상금은 가축시세의 100%를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구제역 관리지침을 어긴 농가에 대해선 최대 60%까지 감액된다.

생계안전자금은 상환 조건 없이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다만 가축을 기르지 못하는 3∼6개월 동안 축종별 매몰두수에 기준에 따라 최대 1천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낙농가는 생계안정자금 대신 6개월분의 원유판매 순수익액 만큼 받게 된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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