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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백신 부작용 보상규정 개선을"

충북 소 140마리 폐사·유산…축산농 "전액보상" 한목소리

  • 웹출고시간2011.01.25 19:47:5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구제역 백신접종에 따른 후유증으로 추정되는 유산· 폐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축산 농가들이 현행 피해보상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5일 현재 충북도내에는 지난해 12월 30일 백신접종이 시작된 뒤 7개 시·군서 소 76마리가 폐사했고 64마리가 유산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지역별로는 청원 77마리, 충주 26마리, 청주·옥천·음성 각 10마리, 제천 5마리, 단양 2마리 등이다. 죽은 소는 대부분 생후 1개월 가량 된 어린 송아지다.

방역당국은 임상검사를 통해 폐사 원인이 백신 부작용으로 밝혀지면 시가의 80%를 보상할 예정이다.

그러나 축산 농가들은 백신접종 후유증으로 추정되는 유·사산과 폐사에 따른 피해보상을 현행 평가액의 80%가 아니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제역 백신접종이 농가의 선택이 아닌 정부가 결정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백신접종에 따른 피해전액을 정부가 보상해줘야 한다는 논리다.

축산농 김모(65·청원군 오창읍 )씨는 "백신접종으로 송아지가 유산되거나 농양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선택이 아닌 정부의 결정에 따라 백신을 접종한 만큼 피해전액을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접종에 따른 스트레스 등을 한가지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자연폐사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임상검사를 통해 폐사 원인이 백신 부작용으로 밝혀지면 시가의 80%를 보상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 재난대책본부는 빠르면 26일부터 충북지역 구제역 피해 농가에 매몰처리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재난대책본부는 25일 "설 전에 보상금 50%를 우선 지급한다는 방침에 따라 매몰처리보상금 505억원과 생계안정자금 7억4천만원을 확보했다"며 "시·군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으며 빠르면 내일부터 피해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몰처리보상금은 시세를 100%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나 구제역 신고를 지연했거나 이동제한·소독·살처분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상액이 최대 60%까지 감액되며 생계안정자금은 축종별 매몰 두수에 따라 140만-1천400만원을 받게 된다.

재난대책본부는 육류 소비 촉진을 위해 도 지원 축산물 전문판매장 7곳에서 할인 행사를 열고, 백신 접종 후 항체형성기에는 소독 및 차량통제를 강화하라고 농가에 주문하는 등 설 명절 구제역 특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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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