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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피해농가 어떻게 보상받나

"설 전에 보상금 50% 지급"
충북도, 시·군 연계 현황파악 착수

  • 웹출고시간2011.01.18 20:34:0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구제역이 확산되는 가운데 피해농가 보상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공율 충북도 축산과장은 18일 구제역 브리핑에서 "보상금 규모 등을 파악 중이며 감액 대상이 아닌 농가를 위주로 설 명절 전에 50%를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매몰처리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 등 구제역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시·군을 통해 현황 파악 중에 있다.

매몰처리보상금은 시세를 100%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다만 구제역 신고를 지연했거나 이동제한, 소독, 살처분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상액이 최대 60%까지 감액된다.

생계안전자금은 상환 조건 없이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가축을 기르지 못하는 3∼6개월 동안 축종별 매몰두수에 기준에 따라 140만~1천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낙농가는 생계안정자금 대신 6개월분의 원유판매 순수익액 만큼 받게 된다.

가축입식자금은 산지거래가격으로 실제 입식한 규모에 대해 100% 융자 지원된다. 가축 이동제한 대상농가는 사육규모와 축종별 기준단가, 이동제한 기간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최고 5천만원까지 100% 융자 지원된다.

이동제한에 걸린 가축은 정부가 도매시장 경락가격(한우)과 산지가격(돼지) 등을 고려해 적당한 가격을 매겨 수매를 하게 된다.

수매는 살처분 매몰작업이 종료된 후 14일 이후부터 실시된다. 도내에선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충주를 시작으로 19일부터 진행된다.

한편 이날 오전 현재 도내 구제역 발생지역은 6개 시·군 50곳으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충주 8곳, 제천 1곳, 청원 3곳, 진천 10곳, 괴산 10곳, 음성 18곳 등이다.

접수된 의심신고는 162건에 달하고 정밀검사가 진행된 100건 가운데 9건만 음성판정을 받았다. 정밀검사가 진행 중인 의심신고건수 41건에 이른다.

현재까지 매몰 처리된 소·돼지는 108가구 10만8천816마리에 달한다. 이는 도내 전체사육두수 가운데 소는 1.6%, 돼지는 23%에 해당된다.

도는 이날 백신접종 대상 소·종돈·모돈 33만1천214마리(1만2천410가구)에 대해 접종을 마쳤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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