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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12.27 20:08:5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주지역의 한 한·육우 축산농가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돼 비상이 걸렸다.

충북도구제역방역대책본부는 27일 오후 충주시 앙성면 중전리 A씨의 한·육우 농장에서 구제역 증상을 보이는 한우 1두를 발견,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이 농가가 경기도 여주 구제역 발생농가와 역학관계가 있는 지 조사 중에 있다. 국립 수의검역과학원의 정밀검사 결과는 28일 오전 중에 나올 전망이다.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도내에서 10여건의 의심신고가 접수됐지만, 구제역 유사 증세로 수의검역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농가는 258두의 한·육우를 사육하고 있으며 경기도 여주 구제역 발생 지역에서 13㎞ 떨어진 관리지역 내 농가다.

도는 곧바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충주 농가의 의심 증상 신고를 접수했고 해당 농장 출입구 폐쇄, 소독조 설치, 발생 농가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가축 이동 제한 조치 등을 실시했다.

또 최초 의심 신고 접수 후 확인에 들어간 수의사와 농장주 및 가족 등의 외부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접근을 차단하는 초소를 인근에 설치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해당 농가를 중심으로 위험지역인 반경 500m~3㎞ 구역과 경계지역인 반경 3~10㎞, 관리지역인 반경 10~20㎞ 등에 위치한 우제류 사육 농가를 파악 중이다.

도 관계자는 "의심신고인 만큼 정확한 결과를 지켜본 뒤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며 "다행이 신고농장 반경 500m 지역에는 감수성 가축이 돼지 1농가에 15두만 사육되고 있어 차단방역을 할 경우 확산방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에서는 지난 4월에도 돼지 구제역이 발생해 103농가 1만1천537마리의 살처분과 가축 이동제한(700여농가)을 포함해 모두 214억원의 피해가 났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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