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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현도면 그린벨트 재지정 없다

"보금자리 해제돼도 원상 회복 불가"
변재일 의워느 법제처 유권해석 확인

  • 웹출고시간2010.12.16 19:38:06
  • 최종수정2015.11.19 09:59:36
청원군 현도지역이 보금자리주택 지구에서 해제되더라도 그린벨트 해제는 유효할 전망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인 변재일(민주당, 청원)의원은 16일 "국토해양부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확인한 결과, 보금자리주택 지구를 해제하더라도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으로 해제됐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자동으로 원상회복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동안 국토부는 그린벨트해제의 원인행위였던 주택지구지정이 해제되면 그린벨트는 자동으로 복원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하지만 변 의원이 확인한 결과, 청원군 현도보금자리지구 일대 99만여㎡는 옛 대전권 그린벨트 지역이 해제되더라도 그린벨트로 묶이지 않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008년 11월 국민임대주택지구로 지정돼 2009년 7월 보금자리지구로 전환된 청원군 현도지구는 1조900억원의 사업비로 168만㎡의 면적에 8천700호의 주택이 건설될 예정이었다.

또한 지구 지정과정에서 전체면적의 60%인 99만㎡의 대전권 그린벨트가 해제된바 있다.

변 의원에 따르면 법제처는 유권해석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경우 개인의 재산권에 엄격한 제한이 가해진다는 점에서 그 지정ㆍ재지정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주택 지구를 해제하더라도 주택지구의 지정으로 해제되었던 개발제한구역이 다시 개발제한구역으로 원상회복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했다

변 의원은 "현도지구의 경우 지구지정 해제 시 국토부가 그린벨트를 재지정하려 한다면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는 국토부의 직권 변경이 아닌, 지자체의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주민ㆍ지방의회 의견수렴절차가 필요해 그린벨트 재지정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는 재무여건을 고려해 사업조정이 진행 중인 점과, 청원 현도지구의 경우 현재 주택보급율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주택보급율 청원:146%, 청주:97.5%) 가까운 시일 내 착수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은 조속한 보상이 불가능할 경우 지구지정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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