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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현도 보금자리 지구, 산업단지 전환"

'공익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 웹출고시간2013.09.09 16:48:31
  • 최종수정2015.11.19 10:02:27
변재일(민주당, 청원) 의원은 현도 보금자리 지구의 산업단지 추진을 목적으로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익사업법 제4조의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기존의 주택건설 이나 택지 조성 사업 외에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행 공익사업법에 따르면 기존 사업지구를 산업단지로 전환하기가 쉽지 않다. 산업단지가 공익사업의 범주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취득 및 수용 등의 복잡한 절차를 새로이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절차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행정절차에 따른 지연 없이 신속하게 산업단지 전환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청원군 현도지구의 경우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변 의원은 "산업단지 조성은 주택건설이나 택지조성처럼 공익사업적 요소를 분명히 포함하고 있는 만큼 공익사업의 범주에 포함, 공익사업적 지위를 부여하는 게 맞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필요한 행정절차 없이 현도 보금자리 지구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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