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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현도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국토부, 공주 11.73㎡도…연기는 재지정

  • 웹출고시간2011.05.24 18:14:14
  • 최종수정2015.11.19 10:00:19
대전권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청원군 현도면 선동리 등 10개리 20.69㎢와 공주지역 11.73㎢가 전면 해제되고, 연기군 40.15㎢는 재지정 됐다.

충북도와 충남도는 24일 지난해 5월31일 대전광역권 개발제한구역과 관련, 재지정됐던 청원군 현도면과 공주지역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 오는 31일자로 전면 해제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지역은 청원군 현도면 선동·죽전·시목·시동·중척·달계·하석·매봉·양지·노산리 등 10개리(20.69㎢)와 공주시 11.73㎢ 이다.

관계 당국은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장기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청원군 현도면과 공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함께 지정된 연기군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41.15㎢는 세종시 건설에 따른 개발 가능성 등을 고려, 해제가 유보되면서 내년 5월30일까지 1년간 재지정됐다. 이번 조치는 관보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31일부터 발효된다.

관계당국은 이번에 전면 해제된 지역은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제를 실시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 및 국지적인 토지시장의 투기적 수요를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충북도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충북도지사가 지정한 충주시 등 3개 시·군 69.91㎢로 도 전체면적(7천433㎢)의 0.9%, 충남도는 전체 면적(8천630㎢) 중 0.7%에 해당된다.

/ 최준호·엄재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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