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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현도 보금자리 지구, 산단 전환 '청신호'

관련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표발의 변재일 의원 "지원 최선"

  • 웹출고시간2014.03.02 18:30:55
  • 최종수정2015.11.19 10:03:18
청원군 현도보금자리 지구의 산업단지 전환 추진의 가장 큰 장애물이 사라져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28일 변재일(민주·청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공익사업법 제4조 상의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기존의 주택건설 이나 택지 조성 사업 외에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추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 공익사업법에 따르면 주변여건과 건설경기 등의 변동으로 인해 기존 사업지구를 산업단지로 전환하기가 쉽지 않다.
 

산업단지는 공익사업의 범주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취득 및 수용 등의 복잡한 절차를 새로이 거쳐야 하며 그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절차가 요구되고 행정비용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서 언급된 행정절차에 따른 지연 없이 신속하게 산업단지 전환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청원의 현도지구의 경우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변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LH 등과의 협의를 더욱 강화해 산업단지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원 / 최백규기자 webco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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