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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고교 무상급식 '기싸움'

내년 시행 놓고 방법·시기 이견
"의무교육 대상 아냐" 별개 논의
초·중·특수학교 분담 비율은
민선 6기 수준으로 합의 '대조'

  • 웹출고시간2018.11.12 17:41:27
  • 최종수정2018.11.12 19:34:49
[충북일보]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내년 고교 무상급식 시행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의무교육인 초·중·특수학교 비용은 민선 6기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 원만하게 합의했지만, 고교 무상급식과 친환경 농산물 급식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도는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은 도교육청의 제시안을 이의 없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분담 비율은 민선 6기와 동일하다. 식품비의 75.7%를 도와 시·군이 내고 나머지 식품비와 인건비·운영비 전액은 도교육청이 부담키로 했다.

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무상급식비 150억 원을 반영한 상태로, 도교육청이 추정한 예산보다 14억 원이 모자란다.

도는 학생 수 변동 등을 고려할 때 부족한 예산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교 무상급식 시행과 친환경 농산물 급식비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린다.

도교육청의 입장은 고교 무상급식을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고, 분담비율은 초·중·특수학교 분담 방식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고교 무상급식 예산 462억 원 가운데 식품비는 230억 원이다.

도교육청은 식품비 분담을 현행대로 적용해 도와 시·군이 174억 원, 교육청이 56억 원을 각각 부담하자는 입장이다.

도는 시·군의 재정 상황을 감안해 단계적 고교 무상급식, 즉 학년별 순차적으로 확대·시행하거나 시·군별로 시행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도는 식품비 분담 비율을 50대 50으로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추진 중인 친환경 농산물 급식에 대해서도 도와 도교육청의 의견이 갈린다.

시·군은 친환경 농산물 급식비를 도교육청이 50%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도교육청은 친환경 급식 부분은 시·군 몫이라고 못 박았다.

이재영 충북도 정책기획관은 "고교 무상급식은 초·중·특수학교와 별개로 추가 논의를 해야 하고, 친환경 급식도 교육청과 비용 분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도입시기와 방법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 재정여건, 시·군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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