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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도 무상급식 논리 정면 반박

교육감, 지사와 만나라…배포싸움도 아니고
"충북도가 50% 분담한다는 오해 불식하자"

  • 웹출고시간2015.05.18 16:58:51
  • 최종수정2015.05.18 20:41:16
[충북일보] 충북도로부터 무상급식 비용에 관한 최후통첩을 받은 도교육청이 논리를 갖추고 반격하기로 했다.

반박 논리를 세우고 여론전까지 벌일 태세를 보여 무상급식 분담액을 둘러싼 공방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간부회의에서 김병우 교육감은 "도는 마치 교육청을 '논리가 부족하거나 할 말이 없는 조직'쯤으로 치부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을 이번 기회에 분명히 보여주자"면서 "언론과 시민사회단체, 학부모 단체 등에도 정교한 무상급식 관계 정보를 알려주라"고 주문했다.

이어 "아이들 밥그릇을 놓고 어른들이 흉하게 싸운다는 질책도 있지만, 그런 시선을 피하려고 '객기'를 부릴 일도 아니다"면서 "공적책무 범위 안에서 우리도 이젠 할 말을 해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의 선언은 무상급식비용 논란의 끝이 아니라 공론화의 시작"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도가 지난 13일 "더는 양보할 수 없다"면서 식품비의 70%만 부담하겠다고 공개 선언한데 대한 도교육청의 반격인 것이다. 도가 최후통첩할 당시 도교육청은 "도의 선언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시민단체와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공론화'를 제안하기도 했다.

도의회와 일부 시민단체가 '이시종 충북지사와 김 교육감이 직접 만나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문하는 것에 대해 김 교육감은 "법적기구가 정할 일이지, 양 기관의 수장이 '배포싸움'을 벌일 일도, 팔씨름으로 결정할 일도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법적기구는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지칭한 것이다. 도가 제정한 '충북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8조에는 '학교급식 예산지원방안 등은 위원회가 심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돼있다. 도가 도의 의견을 심의위에 넘기지 않고 언론에 먼저 발표한 것은 잘못된 행위란 점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무상급식 총 사업비의 절반을 충북도가 분담하는 것처럼 인식되는 '오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교육감은 "앞으로 모든 공문서와 보도자료에 "(무상급식비의)50%를 도와 11개 시·군이 재분배(도 40%, 시·군 60%)한다는 점을 꼭 명시하라"고 지시했다.

도는 매년 총 사업비의 20%선만 책임지는데도, 지자체분 50%를 도가 부담하는 것처럼 인식되는 오류를 바로 잡으라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한 간부는 "학교급식법은 '식품비는 전액 학부모가 부담하고 운영비와 인건비의 일부는 학부가 분담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도 도는 마치 운영비·인건비를 국비로 전액 지원받는 것으로 오해하더라"고 지적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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