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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1.24 17:50:10
  • 최종수정2016.01.24 17:50:10
[충북일보] 충북도가 무상급식비의 분담 내용을 담은 도교육청의 제안을 거부했다.

도는 도교육청의 제안을 거부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25일 도교육청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19일 '2016년 무상급식비 분담 합의안'을 도에 발송했다.

이 안에는 인건비와 운영비는 도교육청이 100% 부담하고, 식품비는 도가 총액대비 5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일정비율 책임지라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 무상급식비 총 규모는 961억원(인건비 392억원, 운영비 69억원, 식품비 501억원)이다.

식품비를 기준으로 무상급식비 총액의 50%는 480억원이다. 도교육청의 제안대로라면 도가 책임져야하는 부분은 식품비 총액의 95.8%다. 당초 도가 선언한 식품비의 75.7%(379억원)보다 20%p나 늘어난 규모다.

도 관계자는 "무상급식 분담액에 대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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