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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학교 우유 입찰시 '특정업체 지정'

업체들 반발, 학교회계법 위반
도교육청 확인후 적절한 조치

  • 웹출고시간2012.03.19 19:31:0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내 일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우유를 입찰을 통해 실시하면서 '특정업체'를 지정해 입찰공고를 해 회계법 위반으로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물품구매(급식용 우유 포함) 단가계약 입찰공고시 특정업체의 제품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일부 학교에서 우유입찰시 특정업체를 지정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밝혔다.

청주시 등 충북도내 일부 학교에서 우유입찰시 '특정업체'의 우유를 명기해 입찰공고를 함에 따라 도교육청에 진상조사 결과 이같은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실제로 청주 N 초등학교의 경우 입찰공고시 '규격' 또는 '비고'란에 특정업체의 제품을 표시해말썽을 빚고 있다.

또 M초등학교의 경우 입찰공고를 하면서 '급식우유 200ml 백색시유'라고 표시하고 괄호안에 특정업체의 우유를 지정하기도 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다른 우유공급업체들은 입찰자격조차 주어지지 못하면서 불만과 함께 도교육청을 원망하고 있다.

특히 M학교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와 380원에 우유공급계약을 맺었으나 S학교는 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360원에 우유를 공급받았다.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의 5조(제한기준) 4항의 5에는 '물품의 제조 구매 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해 입찰에 붙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D우유업체 관계자는 "도교육청에서 철저한 감시와 감독을 한다면 이같은 불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부학교는 학교장이 특정업체의 제품을 기입하도록 압력까지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홍준기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은 이와 관련해 "상황을 파악후 규정을 위반한 학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유는 무상급식이 아니라 학부모들이 우유급식비를 납부하고 있어 일부학교의 이같은 수의 계약과 특정업체 지정은 학부모들의 부담까지 지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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