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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국 면했지만…무상급식 여전히 '험로'

각계 "단체장 결단으로 종지부 …앞으로 더 중요"
논란 재발 방지책 급선무 …도의회, 특위 구성 검토
시민단체 " 법·원칙 근거에 기준 ·로드맵 정립해야"

  • 웹출고시간2016.02.03 19:10:41
  • 최종수정2016.02.03 19:10:47
[충북일보] 1년 넘게 갈등만 야기한 충북 무상급식이 가까스로 파국을 면했다.

단체장의 결단으로 종지부를 찍었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게 전반적인 각계 의견이다.

특히 논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로드맵 정립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

도의회는 중장기적인 매뉴얼을 수립하고, 논란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협의체 구성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

이언구 도의장은 3일 본보 통화에서 "무상급식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특위를 만드는 과정에서 법적 구속력을 담보할 수 있다면 특위 가동은 필요하다고 본다"며 "다만 분담금액 등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특위가 조례제정을 통해 강제 수단이 될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는 중"이라며 로드맵의 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거듭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도 갈등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의 설정을 요구하고 있다.

남기헌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는 "로드맵의 부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과 원칙이라는 근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대표는 "첫 째는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이변의 발생 즉, 제도나 예산 운영 방식이 바뀌었을 때 상대방을 배려한 충분한 토론과 공론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남 대표는 "사회적 협의 기구는 공식 조직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갈등 구조로 갈 때 필요한 것"이라며 "행정 과정에서 각종 자문위원을 활용해 처리하되 문제가 생겼을 때 최후의 수단이 합의기구가 돼야한다"고 지적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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