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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도교육청, 무상급식 갈등 이유있었다

'사전보고' 조례규정 위반
최근 2년간 열지도 않아

  • 웹출고시간2015.05.31 19:01:41
  • 최종수정2015.05.31 19:01:41
[충북일보]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최근 2년간 법적 기구인 학교급식지원심의원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지도 안고 무상급식 업무를 시행해온 것으로 나타나 논란을 빚고 있다.

이는 조례를 만들어놓고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매년 무상급식 분담액을 둘러싸고 빚어지는 갈등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충북도는 2005년 7월 제정했던 학교급식 관계 조례를 2011년 2월 대폭 개정했다.

'충북도 학교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전국 최초로 의무교육대상자(초·중학생+특수학교 고교과정)에 대한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던 때 였다.

이 조례 3조(지원계획의 수립)에는 '충북도지사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고,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들어있다.

위원회는 위원장(충북도 행정부지사)을 포함, 지사가 위촉하는 '15명 이내 인사'로 구성한다. 도와 도교육청의 실·국·본부장, 충북도의회가 추천한 도의원, 학부모단체·농어업관련단체·교원단체·급식관련 종사자 대표 등으로 구성되고 이들의 임기는 2년이다.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예산에 관한 기관별 재원조달·재정분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야 한다'는 내용도 조례에 명시돼있다.

그러나 위원회가 열린 것은 2011년 2월 17일, 2012년 1월 18일, 2013년 3월 21일 등 세 차례 뿐으로 2014년에 이어 도와 도교육청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올해도 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

위원회를 열어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어긴 것이다.

이 때문에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는 도와 도교육청이 매년 대립·반목을 되풀이하면서도 정작 갈등을 풀어줄 기구는 활용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도교육청 신경인 교육국장은 지난 20일 무상급식 관련 기자회견에서 "심의위 명단에 내 이름이 올라있는지도 난 모른다"고 했고 충북학교급식운동본부는 비슷한 시기에 성명을 내 "왜 공식기구가 있는데도 활용하지 않느냐"고 도와 도교육청을 공박했었다.

위원회를 형식적으로 활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3년 심의위원회에서 최병윤 위원(새정치민주연합 도의원)은 "급식업무 관련 사항을 위원회가 사전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며 "양 기관이 대립하기 전에 위원회가 대책을 세워주는 게 좋겠다"고 지적했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종욱 도의원은 "분쟁을 해결하고 갈등을 풀어줄 수도 있는 공식기구가 있는 데도 적극 활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야겠다"면서 "오는 9일 개회하는 340회 임시회에서 이 문제점을 따지겠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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