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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무상급식 관련 협의 종결됐다"

도의회 중재안 수용 선언… 389억원 부담
운영비가 아닌 식품비 75.7%로 지원

  • 웹출고시간2015.10.20 16:26:53
  • 최종수정2015.10.20 16:26:53
[충북일보] 충북도가 20일 도의회의 무상급식 중재안을 수용하고 관련 협의가 종결됐음을 공식 선언했다.

박제국 도 행정부지사가 20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의 무상급식 중재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제국 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와 11개 시·군은 도교육청과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비 분담에 관해 충북도의회가 중재안을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 부지사는 "지원항목은 식품비(318억원)과 운영비(71억원)가 아닌 식품비 단일항목으로 해 식품비 총액(514억원)의 75.7% 기준(389억원)을 적용할 것"이라며 "이 기준은 앞으로 민선6기 동안 매년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운영비는 현행 학교급식법상 학교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도와 시·군 분담대상에서 제외하고 식품비만을 분담대상으로 함이 타당하다"며 "이는 전국 시·도가 동일한 상황으로 그동안 도교육청에서도 의견을 같이 했던 사항"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박 부지사는 "이로써 도는 2013년 합의서상 교육재정교부금 등을 제외한 5대 5정신과 현행 학교급식법상 보호자가 부담하는 식품비를 무상급식 분담대상으로 한다는 법의 취지를 훨씬 초과해 부담한다"며 "도내 시장·군수의 다양한 의견을 최종 수렴하면서 동시에 도교육청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도출한 최종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부지사는 "도와 도교육청, 도의회 간 3자가 서명하는 합의서가 원만히 체결되기를 희망한다"며 "합의서가 체결이 되지 않더라도 도는 이 기준대로 도교육청에 지원, 무상급식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이것으로 무상급식관련 협의는 종결됐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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