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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2.01 11:19:33
  • 최종수정2016.02.01 15:46:48
ⓒ 성홍규기자
[충북일보] 파국 위기로 몰렸던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의무교육대상(초중학교+특수학교 고교과정) 학생 무상급식 분담액 갈등이 풀렸다.

1일 충북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은 이날 오전 교육청에서 만나 최근 1년간 이어진 무상급식비 갈등을 해소할 방안을 놓고 최종협의를 벌인다.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은 회동을 마친 후 오전 11시께 공식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서 이언구 의장과 '3자회동'을 한 후 충북도-도의회-도교육청 3대 기관이 공동작성하는 합의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합의문 작성 시기에 대해선 "추후 조율과정을 거쳐 정하게 될 것"이라고 교육청 관계자는 말했다.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은 지난 주말 유선전화로 무상급식 분담액과 분담률에 관한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이 극적합의를 이끌어내고, 두손 맞잡고 환하게 웃을지 주목된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3대 현안(누리과정·무상급식·조직개편)이 교육청을 옥죄고 있는데, 우리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 주변상황이 안타깝다"며 "그러나 모든 일에는 상대가 있는 것이라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말끔한 기분은 아니지만 충북도와의 관계회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큰 틀의 양보, 큰 틀의 합의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2011년 무상급식 총액을 50대 50으로 분담하기로 합의하고 전국 최초로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을 시작했다.

하지만 매년 분담률을 놓고 충돌하더니 지난해 5월엔 급기야 충북도가 "식품비의 75.7%만 부담하겠다"고 선언하는 선까지 악화했다.

이시종 지사와 시장·군수 11명은 지난 27일 오후 합동기자회견을 열어 "인건비·운영비를 뺀 식품비의 75.7%만 지자체가 분담한다는 종전 원칙을 재확인한다"면서 "더는 교육청과 협의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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