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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무상급식 분담률 놓고 '신경전'

충북도 "인건비 못 준다"
도교육청 "시설비용도 달라"
양측 합의 무산 시 차질 불가피

  • 웹출고시간2015.03.12 19:37:51
  • 최종수정2015.05.14 20:56:17
충북의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이 위기를 맞고 있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초·중학교 무상급식비 분담 비율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민선 6기에 적용될 새로운 '분담 룰'을 만드는 두 기관은 무상급식 사업비 항목을 만지작거리며 돈을 덜 댈 수 있는 방식을 찾으려고 설전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13년 11월 도의회의 중재로 전국에서 가장 먼저 만들었다고 자화자찬했던 '무상급식 분담 매뉴얼'은 용도 폐기된 지 오래다.

12일 충북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무상급식비 중 식품비와 운영비는 총액의 절반씩, 인건비는 교육부 지원분을 뺀 나머지 부분의 절반씩 분담한다는 게 도와 교육청이 1년5개월 전 합의한 매뉴얼의 핵심 내용이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933억원, 올해 913억원의 무상급식비가 편성됐다.

무상급식비 분담 비율과 관련한 운을 먼저 뗀 것은 충북도다.

도는 지난달 27일 도교육청에 보낸 공문에서 무상급식비 가운데 인건비를 제외한 식품비·운영비의 절반만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한 경남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중 인건비를 부담하는 곳은 충북도가 유일하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상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소속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군·구는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없다는 충북도의 제안서가 도착하자 도교육청은 지난 9일 반격에 나섰다.

식품비·운영비뿐 아니라 인건비의 50%를 충북도가 부담해야 하며 급식 시설·설비비의 절반도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를 편 것이다.

도교육청이 이런 논리를 편 근거는 학교급식법이다. 이 법에는 해당 학교의 설립자나 경영자가 시설·설비비를 부담해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충북도는 이 법 조항의 앞부분에, 도교육청은 뒷부분에 각각 방점을 찍고 치열한 논리 싸움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양측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올해 편성한 913억원의 무상급식비 집행 과정에서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이같은 이유로 무상급식이 경남도에 이어 충북에서도 위기를 맞고 있다.

한편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2011년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초등학교·중학교·특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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