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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학교 '우유급식 계약' 대부분 위반

481개교 중 17곳만 지침 이행…"교육청 대책 필요"

  • 웹출고시간2012.03.21 19:33:4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충북도내 일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우유 계약을 지침대로 계약한 학교가 도내 481개 학교중 17개인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자 3면)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일선학교에서 우유 급식과 관련해 계약을 체결한 현황을 보면 청주시의 경우 94개 학교중 85개 학교가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입찰을 실시한 학교는 9개교로 이중 특정업체를 지정한 학교는 4개교로 조사됐다.

또 도내 전체로는 481개 학교중 입찰을 실시한 학교는 25개 학교에 불과했고 이중 특정업체제품을 지정한 학교는 8개 학교, 지침대로 시행한 학교는 전체학교중 17개교로 3.5%의 학교가 지침을 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유공급과 관련한 지침은 지난 2011년1월부터 1천만원 이상의 경우 입찰을 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도내 대부분의 학교가 이 같은 지침을 위반해 온 것으로 나타나 도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우유 급식과 관련한 법률은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외에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3조 2항 2호'에 규정에 '구매 공고시 표준규격만 제시하고 특정 상품명 제시는 불가'토록 돼 있다.

도교육청이 일선학교에 발송한 지침에는 '우유선호도 조사'도 특정상품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우유' 또는 '백색시유' 등으로 조사토록 돼 있으나 일선학교에서는 이같은 지침을 어기고 특정상품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도교육청은 우유급식과 관련해 '학교우유급식 업무처리 철저'공문을 일선학교에 시달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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