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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예산안 '따로 제출' 계획

충북도-도교육청 '팽팽한 줄다리기' 계속
도의회 통과땐 내년 중단사태 생길수도

  • 웹출고시간2012.11.06 19:24:4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2년 전 전국 최초로 의무교육대상 학생 무상급식을 합의했던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올해는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충북도가 내년도 예산안 제출기한으로 잡은 8일까지 무상급식 예산 946억원을 반영한 세입세출예산안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충북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기한은 '예산의회 개시일 50일 전'인 11일이지만, 도교육청과 도는 사전 정지작업을 위해 사흘 앞당겼다.

도교육청이 계산한 946억원은 식품비 8.1% 인상을 반영한 것으로 도교육청과 지자체(충북도+12개 시·군)의 분담비율을 50%대 50%로 하는 것이 골자다.

지자체 분담률을 40%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충북도는 이에 해당하는 예산만 반영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이 도의회를 그대로 통과하면 내년도 무상급식은 일정정도 시일이 지난 뒤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두 기관이 접점을 찾지 못하는 핵심쟁점은 분담률을 60%(교육청)대 40%(도와 12개 시·군)로 하느냐, 올해처럼 50%대 50%로 하느냐다.

내년도 무상급식 대상이 395개 학교, 14만8천816명이란 점 외에 도와 도교육청이 합의한 사항은 전혀 없는 상태다.

이기용 교육감은 무상급식 분담률과 관련해 이날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학교 무상급식비 예산은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절반씩 분담하기로 이미 지난 2010년 합의한 사안"이라며 협상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이 교육감은 "내년 무상급식비 예산과 관련해 충북도와 도내 각 시·군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신뢰가 무너진 만큼 더 이상 대화할 이유가 없다"며 "그러나 무상급식비 분담률 조정과 관련해 충북도로부터 공문을 통한 정식제안을 받지 못한 만큼 결국 당초 합의안대로 50%를 부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종 지사와 이기용 교육감은 2010년말 전국 지자체로선 처음으로 초·중학생과 고교과정 특수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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