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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 50대 50 미이행땐 학부모 부담"

충북도, 내년 무상급식 예산 176억원 편성
도교육청 "학교급식 '한끼당 100원씩' 내야"

  • 웹출고시간2012.11.20 20:31:1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이 실시된 이후 도교육청이 충북도와 예산부담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협상이 결렬되면 최악의 경우 학부모 부담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내년도 무상급식비 인상분을 놓고 갈등을 겪으면서 협상이 결렬될 경우 예산 부족으로 도내 초중학생 1인당 1끼에 100원씩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20일 충북도와 12개 시·군이 내년도 무상급식 인상분 53억원을 추가부담하지 않기로 밝힌 것과 관련해 반박 기자회견을 갖고 충북도가 50대 50 부담원칙을 깬 것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도교육청은 20일 "충북도는 지난 2년동안 인건비와 운영비 소요액에 대해 도교육청보다 170억원을 적게 부담했음에도 내년도 무상급식비 소요액에 대해 인건비 증액 부분은 인정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며 "도가 합의원칙을 깨고 분담해야 할 총소요액의 50%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 학부모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현재 초중학생 무상급식 부족액은 최소부족분이 26억원으로 급식대상 학생은 14만8천800명 정도다. 급식은 방학과 주말 등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간 185일을 실시하고 있어 학생1인당 약 1만7천500원으로 1끼에 94원의 부족분이 발생한다.

이를 학부모들이 납부할 경우 한끼당 약 100원씩 급식비를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해 무상급식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충북도는 지난 19일 "내년도 3년차 무상급식도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급식경비도 지자체와 도교육청이 50대 50으로 분담한다는 원칙엔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교육청이 분담해야 할 신설수당과 운영비를 지자체가 더 떠안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도교육청은 무기계약직 급식종사자들에게 지급할 5개 수당을 인건비에 포함하고 증액분을 50대 50으로 나누길 원하지만 도와 시·군은 지자체 무기계약직도 받지 못하는 수당을 교육청이 채용한 직원들에게 지원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충북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무상급식 경비를 176억원으로 편성했다. 무상급식 총 예산을 880억원으로 예상하고 지자체 분담액(440억원) 가운데 40%(176억원)를 도가 부담하고 나머지 60%(264억원)은 12개 시·군이 부담한다는 것이다.

반면 도교육청은 내년도 급식예산을 약 933억원으로 계상하고 도교육청은 도가 186억원, 12개 시·군이 279억원을 부담하는 것이 합의원칙에 위배되지 않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편, 도는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전국 지자체의 경비 부담액 7천114억원 중 50%(3천557억원)를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고 서울, 강원, 충남, 전북 등도 충북도와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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