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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2.01 15:48:31
  • 최종수정2016.02.01 18:22:43

이시종 충북지사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1일 도교육청 교육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비 분담비율에 대해 최종합의했다"고 발표한 뒤 밝은 표정으로 두 손을 맞잡고 있다.

ⓒ 성홍규기자
[충북일보] 1년여동안 갈등을 빚던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의 의무교육대상(초·중학교+특수학교 고교과정) 학생 무상급식 분담액이 합의됐다.

이시종 충북지사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1일 오전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6기 임기내(2018년 6월)에 인건비와 운영비는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고 식품비의 75.7%는 지자체(충북도+11개 시군)가 책임지자는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식품비의 75.7%를 지자체가 부담하겠다면서 '더는 협상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충북도의 최후통첩을 김 교육감이 수용한 것이다.

이들은 오전 10시50분부터 10분간 비공개 회동을 한 후 "대승적 차원에서 이렇게 결정했다"면서 "두 기관이 세부사항을 놓고 갈등을 벌이는 과정에서 도민께 심려를 끼친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은 2~3일 후 이언구 도의장과 '3자회동'을 한 후 충북도-도의회-도교육청 3대 기관이 공동작성한 합의문을 공식발표할 계획이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지난 2011년 무상급식 총액을 50대 50으로 분담하기로 합의하고 전국 최초로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을 시작했다.

그러나 매년 분담률을 놓고 충돌했고, 지난해 5월엔 급기야 충북도가 "식품비의 75.7%만 부담하겠다"면서 협상중단을 선언하는 선까지 악화했다.

이 지사와 시장·군수 11명은 지난 27일 오후 합동기자회견을 열어 "인건비·운영비를 뺀 식품비의 75.7%만 지자체가 분담한다는 종전 원칙을 재확인한다"면서 "더는 교육청과 협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합의서는 2일 오전 30분 충북도청 지사실에서 서명식을 갖는다.

/성홍규기자

충북 무상급식, 6년 일지

△2010년 6월/충북지사-충북도교육감 후보, 무상급식 지방선거 공약 채택

△2010년 11월/이시종 지사-이기용 전 교육감 급식비 분담 합의

△2010년 11월/2011년부터 의무교육대상 학생 무상급식 전면시행 공식발표

△2011년 3월/충북 전국 최초 초·중학교 무상급식 시작

△2011~2013년/충북도-교육청 조리종사원 인건비 등 분담비율 조율과정서 충돌

△2013년 10월/이시종 지사-이기용 전 교육감 국고제외 급식비 5대 5 분담 합의

△2014년 6월/김병우 교육감 당선, 급식비 분담비율 재조정 개시

△2014년 후반기/인건비 등 국고 지원 놓고 충북도-도교육청 이견

△2015년 5월/급식비 분담 조율기구 '교육행정협의회' 구성

△2015년 7월/충북도-도교육청 급식비 교육행정협의회 의제 채택 불발

△2015년 10월/도교육청 인건·운영·시설비 부담, 나머지 지자체 분담틀 제시

△2015년 10월/충북도, 11개 시·군 '식품비만 부담' 도의회 중재안 거부

△2015년 11월/도교육청, 무상급식비 사업비 91억원 미편성

△2016년 1월/도교육청 '지자체 식품비 94% 부담' 합의안 제시

△2016년 1월/충북도와 11개 시·군, 도교육청 합의안 거부

△2016년 2월1일/이시종 지사-김병우 교육감, 민선6기 임기내 분담액 합의

(김 교육감, 충북도 제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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