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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3.05 18:49:1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지난 2일 새학기 시작과 함께 850여명의 학생들에게 급식에 차질을 빚은 업체에 대해 도교육청 차원의 제재가 가해진다.(5일자 3면)

또 해당 학교장에 대한 '위기관리 능력 부재'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교육계와 학부모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5일 지난 2일 청주 S초등학교가 급식을 하지 못하도록 한 C업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95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1항 6의 '계약을 체결한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자'의 규정에 따라 해당학교의 신청을 받아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해당 학교에서 제재에 따른 공문이 접수되는 대로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C업체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제재가 가해질 경우 C업체는 6개월간 관공서의 모든 입찰에 응할 수 없게 된다.

5일 현재 C업체와 식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한 10개 학교중 4개 학교는 현재 계약을 해지했고 6개 학교도 계약해지를 위한 검토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S초가 학교급식을 하지 못한 데 대해 도내 교육계와 학부모들은 식자재 검수가 오전 8시30분에 끝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이 후속조치를 취하지 못해 급식을 못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학교에서 너무 자율을 찾다보니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며 "위기에 적절치 못하게 대응한 학교장의 책임도 막중하다"고 지적했다.

학부모 이모(42)씨는 "학교장이 메뉴를 변경해서라도 급식을 했어야 한다"며 "무상급식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학교장이 제대로 알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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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