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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12.09 14:56:5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의회 교육위가 내년도 충북도내 초중학교의 무상급식비를 삭감하면서 본예산중 예비비를 삭감하는 오류를 범했다.

도의회는 지난 7일 '2013 무상급식 관련 도의회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면 무상급식 원칙준수, 학부모 부담 불가, 의견 차이는 본예산 확정후 협의조정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충북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중 50억원의 예비비가 책정돼 있다.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0.1% 이상을 편성하도록 돼 충북도교육청의 내년도 예비비는 최저한도액인 19억6천800만원 이상을 책정해야 한다.

충북도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에 예비비 500여개 학교의 재해대책비 등이 부족해 50억원을 계상했다.

예비비는 재해 등이 발생했을 경우 부족할 수도 있고 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많다고 볼 수 있으나 1년간 어떠한 재해가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워 재해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세워놓은 예산이다.

2012년도에 지출한 예비비는 20억원에 이르고 있어 도교육청은 이를 고려한 것이다.

도의회가 예비비를 삭감하고 추경에 조정하라고 한 것은 결과적으로 '예산증액'으로 볼 수 있다. 예산 증액은 집행부의 동의를 구해야 함에도 의회는 이를 어긴 것이다.

또 용도가 지적된 세입예산을 삭감 조정 할 때는 당연히 세입예산 목적에 맞는 세출예산을 삭감 조정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했다.

무상급식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도교육청은 불만이다.

도의회가 7일 부족분에 대해 추경에 반영하라고 한 것은 결과적으로 도교육청이 삭감한 부분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의회가 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기 보다는 도청의견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며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도의회가 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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