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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무상급식 '평행선'

운영비 항목 분담범위 놓고 갈등
재원 마련 어려워 타협안 도출 못해

  • 웹출고시간2012.11.11 18:38:5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전국 최초라는 기치를 내걸고 시작한 충북의 초·중학생무상급식제도가 재원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위기를 맞은 가운데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이 아직까지 타협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11일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은 제각각의 입장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도는 2013년도 무상급식 50대 50 원칙은 변함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항목 지원 범위에 대한 이견이 발생해 조만간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도는 2013년도 초·중학교 무상급식 공동부담 사업비로 충북도의 880억 원과 교육청의 946억 원의 예산안이 도의회에 각각 제출된 것 관련, 지난해 대비 식품비 상승률 5.6%와 운영비 4% 상승률을 반영해 교육청과 합의한 933억 원을 총사업비로 하고, 총 사업비중 도와 교육청이 공동부담해야 할 사업비로는 880억 원을 산정해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기관 간 이견은 5대5 분담비율의 대한 이의가 아닌 분담범위에 대한 이견이라는 것.

충북도는 운영비에 대해 기존과 같이 65.2% 범위 내에서 5대5 분담하자는 것이고, 교육청은 2013년도부터는 운영비를 100%로 확대해 5대5 분담하자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 급식 종사자에 대해 교육청이 신규 지급한 5개 신설수당도 5대5 분담하자는 것인데, 이 수당들은 신설과정에 양 기관 간 합의가 없었다"며 "타 시도 교육청의 경우 대부분 지급하지 않는다. 도내 지자체도 지급하지 않는 수당을 교육청이 부담하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반면 도교육청은 이와 관련, 인건비 전체(315억 원)의 50%를 분담해야 한다며 도의 의견에 불가하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의 입장은 여론이나 도민정서를 감안해 내부적으로는 금액내용을 조정해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라며 "또 대외적으로는 5대5 분담원칙을 준수했다는 명분을 쌓기 위한 입장만을 내세우는 것"이라고 강경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어 "내년 무상급식 예산 933억 원으로 확정과 그에 대한 50% 분담이 안되면, 부득이 급식지원일수 조정 등의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 김병학·엄재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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