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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6.11 15:36:50
  • 최종수정2015.06.11 15:38:11

[충북일보] 의무교육대상자(초·중+특수학교 고교과정) 무상급식 분담액을 놓고 대립하는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온라인' 신경전이 과열양상을 빚고 있다.

양측은 2010년과 2014년에 교환했던 무상급식 합의서까지 이례적으로 공개했는데, 보도자료 형태로 내보낸 사례는 수차례 있었지만 홈페이지에 합의서 전문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27일 벌어진 제1차 온라인 전쟁에 이어 15일 만에 제2차 사이버전이 전개된 것이다.

충북도는 11일 '무상급식의 원칙과 신뢰, 충북도가 지키겠습니다'란 제목의 팝업창에서 "더는 정부가 지원하는 급식종사자 인건비까지 (지방비로)이중지원할 수 없다. 부당하게 이중지원하는 도민의 혈세는 도민복지를 위해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확보했던 '충청권교육청 학교회계직원 총액인건비 교부현황 자료'와 2014년 이시종 지사와 이기용 전 교육감, 김광수 전 충북도의장이 서명했던 무상급식 합의서 복사본까지 올려놨다.


무상급식비 총액을 식품비, 인건비, 운영비로 쪼개고 교육청과 도의 분담액 기준을 명시한 게 2014년 합의서인데 여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에 급식종사자 인건비 포함시 총액급식비에서 제외한다'는 조항과 '무료급식을 목적으로 한 정부지원금 포함시 총액급식비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도는 정부가 교육청에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급식종사자 인건비가 포함돼있으니 지방비로 인건비의 일정액을 충당하면 이중지원이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 지사와 이기용 전 교육감이 서명한 '2010년 무상급식 합의서'를 공개했다. 내부 공무원들만 공유하거나 취재기자에게 공개하는 문건이었는데, 이젠 홈페이지를 열면 누구나 인쇄할 수 있는 서류가 된 것이다.

주 내용은 2011년부터 급식비와 인건비 총액의 50%씩을 도와 도교육청이 분담한다는 것이다.

충북이 전국 최초로 초·중학생 무상급식을 단행했던 2011년에는 도와 12개 시·군(지금은 11개 시·군)이 340억원을 충당하고 도교육청은 400억원을 부담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교육청은 "2010년 합의서에 서명한대로 도는 급식비 총액 대비 50대 50 분담 원칙을 반드시 지키라"고 촉구하면서 "무상급식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목적의 국비(국가보조금) 지원은 전혀 없다"고 도의 논리를 일축했다.

'이시종 지사가 주도적으로 시작한 무상급식'이란 표현을 써가며 2011년 이후 5년째 진행하는 무상급식의 정책적 수혜자가 어디인지를 슬쩍 건드리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7일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2015 무상급식 관련 충북도교육청 입장'이란 제목의 알림창을 띄우기도 했었다.

정책현안을 소개하고 대형 이벤트를 안내하는 내용으로 가득 채워야 할 양 기관의 홈페이지 메인화면이 160만 도민을 상대로 벌이는 무상급식 선전장이 되고 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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