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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1.19 13:58:50
  • 최종수정2016.01.19 13:58:50
[충북일보] 무상급식 분담비율을 놓고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또 다시 한바탕 기 싸움을 벌일 태세다.

19일 도교육청이 '2016년 무상급식비 분담 합의안'을 제시했는데도 도는 "더 이상 나올 대안은 없다"는 입장이다.

문서가 '합의안'라는 일종의 절충안 형식으로 제출됐지만, 내용 면면을 뜯어보면 도교육청이 줄곧 주장한 총액 대비 5대 5 분담 원칙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인식 때문이다.
도교육청이 이날 전달한 문서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운영비 461억원은 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고, 식품비(501억원)는 도가 총액대비 5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일정비율'을 책임지라는 것이다.

도교육청이 도에 요구하는 식품비 부담 부분은 480억원 정도로 풀이된다. 식품비의 95.8% 수준이다. 앞서 도가 선언한 식품비 75.7%(379억원)를 훨씬 웃도는 금액인데다, 도교육청이 항목만 분류했을 뿐 총액대비 50%를 재차 요구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시각이 팽배하다.

도청 안팎에서는 협상안치고 사실상 진전이 없는 제안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도 관계자는 "당초 도교육청이 주장하던 총액대비 50%를 요구한 안"이라며 "양 쪽의 의견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정도의 문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의 제안을 놓고 논의를 할지 말지 자체를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도가 내놓을 다른 대안은 없다"고 일축했다.
일각에서는 도교육청이 무상급식 설문을 진행한 데 이어 결과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협상안을 제시, 도를 압박하는 수위를 높이고 있는 수순을 밟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도가 수용할 수 없는 안인데다,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상대(도)가 거부했다는 명분만 챙긴 꼴"이라며 "대외적으로는 도를 상대로 거론되는 '청원운동'도 현실화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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