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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선 “수도권 규제완화 법안통과 최선”

수도권 국회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

  • 웹출고시간2008.09.24 20:43:2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수도권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수도권규제완화 법안을 연이어 제출해 결과가 주목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영우 (포천ㆍ연천, 한나라당)의원이 24일 수도권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하는 ‘정비발전지구’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한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수도권, 비수도권 의원 24명이 공동발의에 서명했다.

같은 당 정진섭(경기 광주)의원이 지난 12일 수도권 국회의원 21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수도권에서 공공기관이 이전해 나간 종전부지와 △노후공업지역 △접경지역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등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 수도권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 적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충청권 등 지방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통과되면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이 사실상 정지되고, 수도권으로 역이전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제출한 개정안에 대해 “지난 17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논란이 됐던 ‘정비발전지구’ 지정범위를 축소해 낙후지역과 주한미군반환공여지 주변지역, 자연보전권역을 제외하고 접경지역과 반환공여구역으로 한정해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18대 국토해양위원회 국회의원은 서울 및 수도권의원이 11명, 비수도권 의원이 16명으로 (법안 통과가)쉬운 상황은 아니지만, 비수도권의원들을 적극 설득해 법안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법안통과 관련 소관 상임위인 국토해양위원회 이시종(충주, 민주당)의원은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통과를 저지시킬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그는 “한나라당이 국토해양위의 자당 의원 16명 중 8명을 수도권의원으로 배치하며 수도권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심상치 않은 작전을 쓰고 있는 것으로 간파됐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국토해양위 소속인 한나라당 송광호(제천·단양)의원도 “(비록 같은 당 소속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지만)수도권 과밀화는 우리나라에 재앙을 몰고 올 것이란 소신이 확고하기 때문에 법안통과를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도 한나라당 측 법안심사 소위 위원이다.

한편 ‘수도권 정비계획법’ 상의 ‘정비발전지구’ 도입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이재창 의원, 정진섭 의원 및 정부가 제출했던 내용으로 정비발전지구 지정 범위를 놓고 건설교통위원회(현 국토해양위원회) 비수도권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로 임기만료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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