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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수도권 '규제완화' 법안대결 본격화

도종환 "주한 미군 공여지 이전 수도권 학교로 제한"
수도권 "수도권 정비계획법 폐지 또는 개정안 발의"
'청와대+국회 세종시 이전'과 패키지 논의 서둘러야

  • 웹출고시간2016.06.19 19:02:20
  • 최종수정2016.06.19 19:35:16
[충북일보] 수도권 출신 국회의원들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맞서 충청권 의원들은 규제완화 반대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포문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민주 간사를 맡고 있는 재선의 도종환(청주 흥덕) 의원이 열었다.

도 의원은 19일 "지방대학의 무분별한 수도권 이전을 제한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17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제1 야당의 간사가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더민주와 국민의당 상임위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파괴력을 가질 수 있다.
도 의원이 이 법안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제천 소재 세명대학교의 경기도 하남시 미군 공여지 내 분교설치를 막기 위해서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19대 국회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첨예한 대립을 불러온 사례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엿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 정유섭(인천 부평갑) 의원은 지난 7일 "35년째 인천 발전을 발목 잡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수도권 전 지역을 규제하는 대신 낙후지역 및 저발전 시·군 단위지역은 규제에서 제외하며 공장건축 총량제를 폐지해 과밀억제권역에서도 추가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수도권 국회의원들은 아예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4·13 총선에서 여야를 불문한 수도권 후보들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중·대형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상황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요구는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놓고 이처럼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원 간 입장이 엇갈리면서 도 의원의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앞서, 19대 국회 법제사업위원회는 지난 5월 16일 마지막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보류시켰다.

결국 해당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도 이뤄내지 못하고 폐기절차를 밟은 셈이다.

법사위에서 보류된 개정안과 도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모두 '전체 모든 대학을 공여구역 주변 지역으로 이전 또는 증설(분교)을 허용한다'는 규정을 '수도권 내에 위치안 대학만 이전 또는 증설(분교)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종합할 때 전체 253명의 지역구 국회의원 중 122명으로 전체 대비 48.22%를 차지하고, 여야 3당의 비례대표 역시 수도권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이와 관련해, 수도권 출신 한 초선 의원은 19일 충북일보 통화에서 "현재 수도권의 핵심 과제는 규제완화다. 비수도권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규제 유지로 볼 수 있다"며 "양측이 이를 놓고 무족건 대립하지 말고, 최근 남경필 지사가 주장한 '청와대·국회 세종시 이전론'과 수도권 규제완화를 패키지로 논의하는 방법을 즉각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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