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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놓고 날선 공방

변재일 "과밀부담금 상향… 무분별 개발 제동"
수도권 의원들 "현안사업 추진방해" 거센 반발

  • 웹출고시간2015.06.16 14:49:12
  • 최종수정2015.06.16 19:34:22
[충북일보=서울]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응하기 위해 발의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비수도권 의원들과 수도권 의원들이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새정치연합 변재일(청주 청원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내 행위제한과 공장 총량규제 및 대규모 개발사업 등을 심의하는 수도권정비위원회에 비수도권 시·도지사 5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지역을 현행 서울에서 경기와 인천까지 확대하고, 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배분비율을 100분의 70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핵심이다.

변 의원은 정부의 마구잡이식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비수도권 시·도지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과밀부담금 상향으로 무분별한 수도권 개발에 제동을 걸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출신 의원들이 당초 예상대로 발끈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이노근(서울 노원구갑)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단순히 재정자립도만 따질 것이 아니고, 서울 내 공공기관이 다 지방으로 이전하고 서울도 굉장히 고민이 많다"며 "과밀부담금 분담비율을 상향하는 것도 너무 많아 이번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함진규(경기 시흥시갑) 의원도 거들었다.

함 의원은 "수도권 개발에 아무 권한이 없는 비수도권 광역단체장 5명을 수도권정비위원회에 포함시켜 토론하고자 하는 것은 수도권 현안사업 추진에 방해가 되고 지장을 준다"며 "그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라고 반발했다.

반면,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변재일 의원 등 비수도권 의원들은 개정안의 취지와 필요성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변 의원은 "국토부는 항만 및 공항배후지 개발 허용,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등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총량제적용 배제 등을 규제기요틴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수도권 규제 완화를 논의할 때에는 직접적 영향이 있는 비수도권도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 내 일부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하다면, 과밀을 촉진하는 행위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과밀부담금을 경기와 인천까지 부과 지역을 확대하면 인천과 경기에도 도움이 된다"고도 했다.

충남 및 경북 출신 의원도 수도권 의원과의 논쟁에 참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충남 공주) 의원은 "수도권 경쟁력을 키워야 국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논리는 수도권 집중도가 20%대에 불과한 프랑스 파리나 영국 런던에 적용이 가능하다"며 "(수도권 집중도가) 50%대인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은 모순이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완영(경북 성주) 의원도 "세밀한 사례로 접근해 국토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윈윈할 수 있는 과제를 연구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비수도권과 수도권 의원 간 공방전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이어갔다.

유일호 국토부 장관은 이날 "헌법적 가치인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을 포기할 수 없고 입법 취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수도권 역차별을 해소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윈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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