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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공직자 무관용 '철퇴'

청주 넥스트폴리스·오송3산단 투기 가능성
충북도, 본청 경제통상국·바이오산업국 전현직 및
충북개발공사 공직자 대상 토지거래 내역 확인 방침
민주당도 선출직 대상 "오는 10일까지 자진신고"

  • 웹출고시간2021.03.10 20:16:41
  • 최종수정2021.03.10 20:20:30
[충북일보] 속보=청주 넥스트폴리스 등 신규 산업단지 예정지에 대한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을 제기한 본보 보도와 관련 충북도가 자체 조사에 착수한다.<9일·10일자 1면>

10일 도에 따르면 이시종 지사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와 별개로 자제 조사를 통해 도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조사 대상은 도 출자·출연기관으로 청주 넥스트폴리스, 음성 맹동·인곡산업단지 등 신규 산단 개발을 추진하는 충북개발공사와 오송3국가생명과학단지 조성 업무과 관련된 본청 바이오산업국 경제통상국 직원과 가족(직계존비속)이다.

조사 시점은 산단 입지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로 정했다.

현재 근무 중인 공직자뿐 아니라 최근 5년 이내 근무했던 공직자들도 대상이다. 물론 퇴직자들도 포함돼 조사대상자는 수천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도 감사관실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해당 부서 직원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조회하는 방식으로 토지 거래 내역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투기가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되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할 계획이다.

다만 조사 대상자가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작성해야만 이 같은 방식의 자체 조사가 가능하다.

임양기 감사관은 "전국적으로 정부합동조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자체 조사부터 시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현직뿐 아니라 전직·퇴직 공직자는 물론 그 가족들도 대상인 만큼 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땅 투기 전수조사도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중앙당 윤리감찰단 차원에서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윤리감찰단은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3기 신도시 부동산 보유 현황에 대해 오는 10일 오후 6시까지 회신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투기가 확인되면 제명 등 강력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사태가 충북 공직사회와 정치권으로 번지자 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을 통해 투기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여론이 무르익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직무 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이해관계자 기피 의무를 부여하고 고위공직자 임용 전 3년간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취득이익 몰수 및 추징,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산상 이득 취득 금지 규정 등이 담겨있다.

21대 국회 들어서는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 3건(발의자 박용진 등 11명 ·이정문 등 14명·유동수 등 10명) 등 모두 4건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 발의돼 소관상임위(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시민 이모(40) 씨는 "제2의 LH 사태가 터져선 안 된다. 공직자가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할 수 없도록 예방하고 엄벌할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이 하루 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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