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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공직자 부동산투기 근절 3법' 발의

재산등록의무, 공공주택지구 등 거래내역 공개…징벌적 처벌
오랜 관행·불감증, 부패=패가망신'행정적폐' 청산 신호탄

  • 웹출고시간2021.03.14 13:16:35
  • 최종수정2021.03.14 13:16:35
[충북일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북구갑) 의원이 14일 LH 임직원 신도시 부동산 투기와 같은 비위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3법'은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임직원이 직위 또는 직책과 무관하게 업무상 비밀 또는 직무집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악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투기행위를 막고 적발시 징벌적 처벌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의 임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 이상의 임직원에게 재산등록의무를 부여하고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시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행위로 인해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게 된다.

또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임직원 소속 임직원 및 친족이 주택지구 지정 또는 변경일로부터 역산한 일정기간 동안 주택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 부동산 거래내역을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해야하는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어 한국주택토지공사법 개정안은 LH가 매년 임직원과 일정 범위 내의 친족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하고 공공주택지구 또는 특별관리지역 에 해당하는 부동산 거래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조 의원은 "LH 신도시 정부의 1차 합동조사결과 20명의 투기 의심자가 확인된 만큼 추가 조사를 통해 부패한 공직자는 패가망신한다는 '행정적폐' 청산의 신호탄으로 삼아야 한다"며 "공직사회의 오래되고 잘못된 '관행'과 '불감증'을 바로잡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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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