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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투기 혐의 세종시의원 A씨 구속영장 신청

국가산단 인근 부동산 11건 보유…전 산건위원장
시의원 중 최고 재산가,'행정사무감사 최우수의원'

  • 웹출고시간2021.05.03 16:43:16
  • 최종수정2021.05.04 02:26:48

세종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인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대실1길의 지난 3월 14일 오전 모습. 농촌마을에 어울리지 않는 조립식 주택들이 생뚱맞게 들어서 있다.

ⓒ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 세종경찰청은 3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세종시의원 A씨와 지인 B씨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수익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몰수보전 명령'도 신청했다.

경찰이 현직 세종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지난 2012년 7월 세종시의회 출범 이후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의정 활동을 하며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세종국가산업단지(연서면 와촌·부동리) 조성 예정지 인근의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와 동네 선후배 사이인 B씨는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는 것이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4일 열릴 예정이다.

올해 분 전국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내용이 실린 지난 3월 25일자 관보를 보면, A씨는 세종시의원 18명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은 17억9천여만 원이었다.

또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인근인 와촌리와 봉암리 일대에서만 본인과 아내·아버지 제각각 명의로 △임야 2만6천182㎡(3억1천여만 원) △대지 770㎡(5억여 원) △다세대주택(연면적 376㎡·5억6천만 원) 등 모두 11건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국가산업단지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그는 특히 2018년 7월부터 작년 6월까지 2년 동안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을 맡았다.

2019년 6월에는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로부터 그 해의 '행정사무감사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세종시청(집행부)과 시 교육청을 상대로 한 감사 활동을 전체 세종시의원 가운데 가장 잘 했다는 게 주된 이유다.

세종 /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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