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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유관 공직자·가족 땅 투기 원천봉쇄 3법 대표발의

  • 웹출고시간2021.03.22 15:41:58
  • 최종수정2021.03.22 15:41:58
[충북일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이 전 국민을 분노케 만든 LH 임직원 땅 투기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이른바 '부동산 유관 공직자 땅 투기 원천봉쇄 3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률은 '공공주택 특별법', '공직자 윤리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먼저 국토부 장관이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된 정보의 보안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동시에, 필요시 관련자들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조사토록 했다. 조사 결과 정보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하는 등 위법한 행위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하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다.

또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통해, 국토부 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관기관 임직원 및 직계가족, 이들이 투자·출자한 법인 등을 부동산 거래신고자로 규정하고, 이들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등록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공공주택지구 등에서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공개하도록 했다. 국토부 장관이 일정 요건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자에 대한 부동산 취득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이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할 수 있는 비위행위에 부동산 투기를 추가하고, 적용대상을 공공기관 직원까지 확대했다. 수사 또는 감사 결과 비위가 드러난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해임 근거도 추가했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들은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일부 공직자들이 내부정보 등을 악용해 사리사욕을 채운 것은 모럴해저드의 끝판왕"이라며 "관련자들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엄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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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