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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자체조사… 청주시 공직사회 술렁

조사 범위·대상 확대 요구 목소리
전현직 청주시의원 전수조사 여론도
"단순 적발보다 혁신안에 집중해야"

  • 웹출고시간2021.03.15 20:38:29
  • 최종수정2021.03.15 20:38:29
[충북일보]청주시가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공무원 대상 자체조사를 본격화하면서 공직사회 안팎이 술렁이고 있다.

전국적으로 투기 혐의로 수사를 받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공직자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올 것이 왔다'는 전운이 감도는 모양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야 국회의원뿐 아니라 광역·기초의회 의원과 친인척, 지인까지 전수조사에 포함해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된다.

지역·시기·대상을 한정한 시 자체조사의 범위·대상을 확대하고, 청주시의회 전현직 의원까지 발본색원 해야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온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승인을 거쳐 자치행정을 추진하는 구조임을 고려할 때 이들의 연결고리는 견고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에서다.

그러나 현재로선 행정부서가 의원들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시의회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해 자체적으로 고발하거나 수사기관의 조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15일 시에 따르면 시가 지정·고시한 청주테크노폴리스와 오창테크노폴리스 관련 부서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행위 자체 조사에 돌입했다.

산업단지 지정 고시일 5년 전인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도시교통국에서 근무한 현직 공무원 323명이 우선 조사 대상이다.

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조회 등을 통해 소속 공무원의 투기 여부를 확인하고, 배우자 등 직계존비속은 개인정보수집 동의 절차를 거쳐 추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불법·부당한 토지 거래 정황이 포착되면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민사회단체는 시 공무원 전체 3천 명 중 3분의 1이 친인척이고, 부부 공무원이 300쌍에 육박하는 점을 들어 모든 공무원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전현직 공무원과 시의원까지 전수조사를 추진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데다 물리적으로 한계가 따른다.

때문에 단순 적발에서 그칠 게 아니라 투기 예방과 처벌, 부당이득 환수 등에 초점을 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정부는 우선 부동산 등록제와 신고제 병행 추진을 검토 중이다. 부동산 등록제는 부동산 정책 관련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재산을 정기적으로 등록하게 하는 방식이다. 이 중 일부는 공개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현행 4급 이상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는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제 대상을 부동산 정책 관련자의 경우 5급 이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로 확대한다. 부동산 신고제는 부동산 정책 관련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이 부동산을 거래할 때마다 기관장 등에 자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논의 중인 농지 강제 처분 조치는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강제 처분의 전제조건이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목적 취득 등으로 판명되는 경우'로 수사기관이 내부정보 활용과 투기 목적을 모두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투기 목적'에 대해선 다툼의 소지가 크다는 분석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전방위적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지자체뿐 아니라 광역·기초의회까지 범위가 넓혀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적발 단계도 중요하지만 논의 중인 투자 의심자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도 중요하다"면서 "개발정보는 신규택지, 철도, 도로, 산업단지 등 종류가 많다는 점에서 공공기관 직원과 중앙부처, 지자체 공직자까지 관련 규제를 적용하는 대단위적인 혁신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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