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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11.11 13:30:56
  • 최종수정2019.11.11 13:30:56

보은군체육회가 지난 4일 이사회겸 대의원총회를 열어 회장선거관리규정안을 처리하고 있다.

[충북일보 이종억기자] 보은군체육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민간인 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정부는 '체육단체를 이용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1월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했다.

개정법률에 따라 각 지자체는 내년 1월 15일까지 의무적으로 민간인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보은군체육회는 지난 4일 보은군체육회 이사회와 대의원 총회를 열어 보은군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안을 승인하고 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선임했다.

군체육회는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설치와 함께 회장선거관리규정 공고, 선거일공고, 선거인 후보자 명부작성 등 선거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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