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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9.23 10:34:59
  • 최종수정2019.09.23 10:34:59
[충북일보 윤호노기자] 충주시체육회는 민간체육회장을 대의원 확대기구에서 선출할 예정이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금지 규정에 따른 것이다. 대의원 확대기구 선출방식은 지난 2일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결정된 방식이다.

기존 총회 대의원인 각 종목단체장과 읍면동체육회장에 각 종목 단체별로 1~2명의 대의원을 추가, 충주시의 경우 150명 이상의 선거인을 확정해 선거를 실시한다.

체육인의 참여폭을 높인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체육인의 대표성 부족과 선거인단 구성의 공정성 논란 등 문제점도 있다.

따라서 시 체육회는 내달 중으로 규약개정과 회장선거관리규정 제정 등 선거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선거일확정과 선거인배정 등 선거절차를 이행해 내년 1월 15일 이전 회장선거를 실시한다.

이럴 경우 내년 1월 16일부터 새로운 민간체육회장 시대가 열린다.

체육회 관계자는 "체육회장 선거를 제도와 절차에 따라 공명정대하고 투명하게 민주적으로 준비하겠다"며 "충주시체육회장은 체육을 정치와 분리해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립하겠다는 법률개정 취지에 걸맞는 체육회장이 선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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