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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시도체육회 규정 개정 의결'

  • 웹출고시간2019.09.02 18:04:43
  • 최종수정2019.09.02 18:04:43
[충북일보 김태훈기자] 전국 시도체육회와 대한체육회가 갈등을 빚은 민간 체육회장 선거가 '대의원 확대기구'에 따른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한체육회는 2일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서 27차 이사회를 열고 민간 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시도체육회 규정 개정 등을 의결했다.

지난 1월 공포된 지자체장·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지방체육회는 2020년 1월15일까지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기존 시도체육회장은 총회에서 시도지사를 추대하거나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했으나 관련법 개정 이후 '대의원확대기구' 방식으로 지방체육회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시도체육회 규정을 개정하기로 의결한 것이다.

대의원확대기구 방식이 선거인 자격에 대한 분쟁 소지가 없는 데다 대의를 확대 반영할 수 있고, 선거 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의원 확대기구는 체육회 총회를 구성하는 기존 대의원에 체육회 산하 조직(시·군·구/읍·면·동) 대의원을 추가한 인원이 선거인단이 돼 투표하는 방식이다.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선거인 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구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전국의 17개 시·도체육회 선거인단 수를 인구 기준으로 200명 이상, 300명 이상, 400명 이상, 500명 이상 등 4개 형태로 구분하는 것이다.

충북의 경우 전체 가맹단체와 체육회 대의원이 1천400 여명으로 이중 인구수를 감안해 200명 정도가 선거인단으로 정해진다.

대의원들 중 선거인단은 추첨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체육회가 각 지역 체육회에 보낸 대의원 확대기구 선거 안 표준 규정에 따른 선거일정은 △ 10월 17일 입후보자(임원) 사퇴 △ 10월 27일 선거관리위 설치 △ 10월 31일 선거일 공고 △ 11월 6일~내년 1월 5일 기부행위 제한 △ 11월 26일 후보자 결격사유 홈페이지 게시 및 각 단체별 배정 선거인 수 통보, 선거인 후보자 추천 요청 △ 12월 11일 선거인 후보자 추천 마감 등이다. / 김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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