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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복지 확대한 충북형 자치경찰조례 도의회 통과

  • 웹출고시간2021.04.30 11:55:17
  • 최종수정2021.04.30 11:55:17
[충북일보]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전체로 후생복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충북도의회 문턱을 넘었다.

도의회는 30일 오전 39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수정된 자치경찰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행문위를 심의를 거치며 일부 수정됐다.

의견 청취 방식을 규정한 '2조2항'은 기존 '충청북도지사는 (중략)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미리 기간을 정하여 충청북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에서 '충청북도지사는 (중략)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미리 기간을 정하여 충청북도경찰청장의 의견을 청취한다'로 수정됐다.

후생복지 대상 지원 범위를 담은 16조는 당초 '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에서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됐다.

수정된 조항을 두고 의원 간 의견이 대립하며 본회의는 정회되기도 했다.

도의회는 먼저 행문위 수정안대로 조례를 처리한 뒤 이의가 있는 경우 추후 조례를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박문희 의장은 "정회 후 토론을 거쳐 원안(행문위 수정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이의가 있을 경우 추후 개정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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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