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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만의 리그' 전락한 충북형 자치경찰제

충북도, 추천 위원 비공개 원칙 유지
타 지자체는 공개해 인사 검증 유도
"주민이 알도록 투명하게 공개해야"

  • 웹출고시간2021.04.20 20:48:25
  • 최종수정2021.04.20 20:48:25
[충북일보] 충북형 자치경찰제가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하고 있다.

충북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과정과 검증 과정을 도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으면서 도민이 아닌 '충북도청을 위한 자치경찰제'가 되는 모양새다.

현재 충북도는 각 추천권자로부터 위원 추천을 받아 7명에 대한 인사 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도민들은 앞으로 충북 자치경찰제를 이끌 위원들의 후보를 모르는 실정이다.

충북도는 만에 하나 추천 위원들이 결격 사유로 인해 탈락할 경우 '명예 실추'를 이유로 추천 위원에 대한 정보를 함구하고 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들의 자격 조건은 판·검사, 변호사, 경찰로 5년 이상 재직했거나 공인국가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

결격 사유로는 정당 당적 이탈 3년 미만자, 선거공직자 퇴임 3년 미만자, 경찰·검찰 퇴임 3년 미만자, 국가·지자체 공무원 퇴임 3년 미만자다.

도 관계자는 "현재 언론에서 거론되는 추천 위원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모두 추측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지역사회에 공개된 충북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후보는 △남기헌 충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도지사 추천) △고숙희 대원대 총장·김학실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이상 충북도의회 추천) △유재풍 변호사·한흥구 전 도체육회 사무처장(이상 위원 추천위원회 추천) △이헌석 서원대 경찰학부 교수(충북교육청 추천) △윤대표 전 총경(국가경찰위원회 추천) 등 7명이다.

실명까지 거론된 데다 자치경찰위원회는 도민을 위한 기구임에도 충북도는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다르게 광주광역시나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대다수 광역자치단체는 추천권자가 위원을 추천할 시 이를 공개하며 '공론화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

타 지자체가 추천 위원을 공개하는 이유는 주민을 위해 일할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을 주민이 직접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근 인천에서는 자치경찰위원 후보가 공개된 뒤 주민들이 직접 검증에 나서 부적절한 과거 행적이 드러나 임명 전 위원 추천 철회가 이뤄지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도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의 주무기관인 충북도는 구성 문제뿐 아니라 모든 과정에서 소통창구를 닫고 있다"며 "도의회와도 사전 교감을 하지 않는데 주민이 안중에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 후보자 명단을 공개해 주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도 "충북의 자치경찰제 시행 과정은 기관 갈등에 함몰 경향이 있다"며 "최근 인천의 사례와 같이 주민을 위해 일하는 위원을 추천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들이 직접 인사 검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물론 이를 도민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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