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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형 자치경찰제' 다음주 분수령

시도의장단협 오는 14일 자치경찰 조례안 논의
지방자치 위배 관련 정부·국회에 법 개정 요구할 듯
전국경찰직장협의회연대 입장 듣는 간담회도 진행

  • 웹출고시간2021.04.07 22:24:12
  • 최종수정2021.04.07 22:24:12
[충북일보] 경찰청의 표준조례안 전문 인용 여부를 놓고 삐걱대고 있는 '충북형 자치경찰제'가 다음 주 열리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해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의 결과에 따라 오는 7월 1일 충북을 비롯해 전국에서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의 운명도 결정될 전망이다.

박문희 충북도의회 의장은 7일 도청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충북도와 충북경찰이 대립하고 있는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결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언급했다.

이날 입법예고를 마치는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오는 21~30일 예정된 390회 임시회를 앞둔 도의회에 제출된다.

박 의장은 자치경찰제 근거를 담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들기 위해 법을 만들다 보니 지방자치에 맞지 않는 법이 통과돼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입을 뗐다.

이어 "국가경찰 소속인 자치경찰을 지방비로 부담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자치라는 용어 자체가 부당하다고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14일 오후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3차 임시회에서 전국 17개 시·도 의장의 의견을 모아 정부(행안부)와 국회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설명했다.

협의회 공식 일정과 별개로 간담회 형식으로 경찰 측 입장을 듣는 자리도 마련된다.

일선 경찰 측 입장은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연대 대표가 참석해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23일 38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대정부건의안을 통해 "국가기관인 시·도경찰청장이 자치경찰사무를 직접 관장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취지를 위배하는 것"이라며 정부를 향해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박 의장은 도 조례안에 대해 일선 경찰들이 단체행동에 나선 데에는 "당사자인 경찰이 자기 권리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하는 거 아니냐"며 "경찰은 내 몫을 챙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집행부나 의회는 법이 잘못됐으면 고쳐 달라는 게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을 제정하는 의원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 묵인하고 용인하는 것은 직무 유기"라고 피력했다.

한편 도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따른 충북자치경찰위원회 신설(사무국 16명)과 소방현장 인력 보강(212명) 등을 위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에도 착수했다.

도는 오는 11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390회 도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와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뒤 바로 시행된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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