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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자치경찰委 위원 7명 추천…자격심사 착수

후생복지 조항 입법예고안대로 도의회 상정

"도가 정한 기간 내 의견 내야" 행정국장 앙금 드러내

  • 웹출고시간2021.04.13 18:04:39
  • 최종수정2021.04.13 18:04:39
[충북일보]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본격 앞두고 갈등을 빚어 온 충북도가 경찰의 요구를 수용하며 5월 시범 운영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오세동 충북도 행정국장은 13일 "현재 위원 7명의 추천이 들어와 자격심사, 결격사유 조사 등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국장은 "당적을 갖은 적 있는지 확인 중인데 군소 정당이 많아 바로 되지는 않는다"며 이달 말까지 자격심사 등을 끝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전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수정·의결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도는 조례안 2조2항을 '자치경찰사무 구체적 사항·범위를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충북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로 입법예고했지만 '미리 기간을 정해 충북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수정해 심의회에 상정했다.

사실상 경찰의 요구대로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문구를 수정한 것이다.

다만 후생복지 지원 대상을 둘러싼 입장차는 좁히지 못하면서 해당 조항인 16조는 입법예고된 대로 도의회에 상정되게 됐다.

도의회는 오는 21일 개회하는 390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심의, 처리할 예정이다.

경찰의 요구로 2조2항이 수정됐더라도 도와 경찰 간의 앙금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오 국장은 "미리 기간을 정하게 한 것은 미리 의견을 물어 답이 없으면 그다음 일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그 기간 내에 답을 안 하면 의견이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도가 사안에 따라 기간을 정할 것"이라며 " 2조에는 의견을 듣는 주체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 주체는 지사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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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