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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자치경찰委 위원 7명 추천…자격심사 착수

후생복지 조항 입법예고안대로 도의회 상정

"도가 정한 기간 내 의견 내야" 행정국장 앙금 드러내

  • 웹출고시간2021.04.13 18:04:39
  • 최종수정2021.04.13 18:04:39
[충북일보]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본격 앞두고 갈등을 빚어 온 충북도가 경찰의 요구를 수용하며 5월 시범 운영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오세동 충북도 행정국장은 13일 "현재 위원 7명의 추천이 들어와 자격심사, 결격사유 조사 등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국장은 "당적을 갖은 적 있는지 확인 중인데 군소 정당이 많아 바로 되지는 않는다"며 이달 말까지 자격심사 등을 끝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전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수정·의결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도는 조례안 2조2항을 '자치경찰사무 구체적 사항·범위를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충북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로 입법예고했지만 '미리 기간을 정해 충북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수정해 심의회에 상정했다.

사실상 경찰의 요구대로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문구를 수정한 것이다.

다만 후생복지 지원 대상을 둘러싼 입장차는 좁히지 못하면서 해당 조항인 16조는 입법예고된 대로 도의회에 상정되게 됐다.

도의회는 오는 21일 개회하는 390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심의, 처리할 예정이다.

경찰의 요구로 2조2항이 수정됐더라도 도와 경찰 간의 앙금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오 국장은 "미리 기간을 정하게 한 것은 미리 의견을 물어 답이 없으면 그다음 일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그 기간 내에 답을 안 하면 의견이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도가 사안에 따라 기간을 정할 것"이라며 " 2조에는 의견을 듣는 주체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 주체는 지사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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