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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갈등에 가로막힌 충북형 자치경찰제… 조례안 통과돼도 문제 산적

충북도 입법예고에 경찰 불만 표출
재정 분담 협의도 난항 겪을 듯
도의회는 폐기된 '이원화' 주장
"원만한 협의… 갈등 조장 안 돼"

  • 웹출고시간2021.03.29 15:59:17
  • 최종수정2021.03.29 15:59:17
[충북일보] 속보=충북형 자치경찰제의 안정적인 시행과 정착이 불투명해졌다.<26일자 3면>

지역치안을 위해 손을 잡아도 모자랄 충북도와 충북도의회, 충북경찰청이 각기 다른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서다.

이대로라면 시행되더라도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정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실정이다.

충북경찰청은 최근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충북도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내비쳤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표준 조례안을 토대로 협의한 내용을 충북도가 임의로 수정했다는 것인데, 같은 내용을 두고 광주·제주 등 타지역에서도 갈등 사안으로 떠올랐다.

문제가 된 부분은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이 담긴 2조2항과 소속 직원들의 후생복지 관련 내용이 있는 16조다.

표준 조례안에서 2조2항 부분은 '별표1(자치경찰사무 범위)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제2조 제2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가 정해지도록 미리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적혀 있다. 반면, 충북도의 조례안에는 '들어야 한다' 부분이 '들을 수 있다'로 강제 조항에서 임의조항으로 변경됐다.

후생복지 관련 부분도 표준안에서 정한 대상자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이지만, 충북도 조례안은 '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 공무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경찰청 표준 조례안 원안을 대부분 수용하면서 별다른 문제 없이 자치경찰제 시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충북지역의 문제는 조례안의 내용보다 관계기관 간 제대로 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운영비에 대한 재정 분담조차 이뤄지지 않아 조례안이 통과된 뒤 구성될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운영에 있어 큰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자치사무를 보는 충북도와 충북경찰청의 직원들은 한 공간에서 근무해야 한다.

도나 도경찰청의 청사는 이미 포화상태여서 민간 건물을 임대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 이 경우 사무실 임대료 등 위원회 사무국 운영비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현행 자치경찰제 법령에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 부담에 대한 내용이 없어 도와 도의회, 도경찰청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도와 도의회는 낮은 재정자립도 등을 이유로 운영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조례안이 무사히 통과된 뒤 위원회가 구성돼도 근무할 공간이 없는 불상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도의회는 "현행 자치경찰제는 자치분권에 위배된다"며 "자치경찰사무를 지자체가 직접 관장해야 한다"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도의회가 건의한 자치경찰제는 2019년 홍익표 의원이 발의한 '이원화 모델'로,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된 뒤 관계기관과 당·정·청 회의 끝에 '일원화 모델'로 변경됐다.

일원화 모델은 별도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아닌 합의제 행정기관을 만드는 것이어서 기구·관서 신설 등으로 인한 재정부담이 적고, 지방직 전환으로 인한 인력 충원 문제와 안정적 치안 유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쉽게 말해 이원화 모델의 과도기를 줄인 것이 일원화 모델의 자치경찰제다.

도내 한 치안 전문가는 "현 상황에서 해결이 시급한 문제는 충북도와 충북경찰청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조례안이 통과되는 것"이라며 "재정 문제는 지방비로 지출한 뒤 정부로부터 보전받는 방법이 있으니 양 기관은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시행에만 신경을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북도의회의 주장은 이미 폐기된 이원화 모델"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일원화 모델이 결정됐으니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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