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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형 자치경찰제 오는 5월 시범 운영…사무국 24명으로 구성될 듯

충북도의회, 오는 30일 조례안 통과 예정
위원회·사무국 구성 뒤 시범 운영
사무국 사무실, 별도 건물 임차 가닥

  • 웹출고시간2021.04.26 18:30:18
  • 최종수정2021.04.26 18:30:17
[충북일보] 충북형 자치경찰제가 이르면 5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의회는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충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자치경찰위원회와 사무국 구성이 이뤄지고, 곧바로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자치경찰위원회는 2급 정무직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상임위원 1명)으로 구성된 충북도지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자치경찰제 지휘·감독기구인 위원회는 자치경찰법 24조에 따라 △자치경찰사무 관련 중요 사건·사고 및 현안 점검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임용·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 의뢰 △자치경찰사무 규칙 재·개정 또는 폐지 등의 사무를 수행한다.

위원회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은 2개과 5개팀으로 이뤄진다.

사무국장은 3급 정무직인 상임위원이 겸임하고, 위원장 지휘를 받아 사무국 사무와 소속 직원 지휘·감독 업무를 담당한다.

위원회 사무국은 위원장과 사무국장을 제외하고 24명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

인원 구성은 행정공무원과 경찰공무원 1대 1로 이뤄지지만, 행정공무원 13명·경찰공무원 11명(총경 1명·경정 2명 등)이 유력한 상황이다.

충북도는 도의회에 협의제 행정기관 정원 16명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상태다.

가장 우려됐던 사무국 사무실은 별도의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현재 유력한 사무국 위치는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건물로 파악된다.

사무국 사무실 임대료 등 재정적인 부분은 추후 기관 간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와 사무국의 구성이 마무리되면 자치경찰제는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과·여성청소년과·교통과, 지구대·파출소 등 최대 2천500여명의 경력이 투입된다.

제도 연착륙 차원에서 이뤄지는 시범 운영은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정식 출범 전 주민 요구 파악·제도 문제점 진단 및 개선 등을 위해 추진된다.

경찰 관계자는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은 제도 안착을 위한 개선점과 충북형 자치경찰제의 방향성을 찾기 위한 것"이라며 "치안 정책 수혜자인 주민을 위한 역할과 기능이 정확히 정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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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